이용호 의원, 전세보증금 즉시반환 의무화
지연시 대통령령에 따른 이자부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세 등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2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미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경우 미반환사고피해액이 2017년에 비해 지난해 8배로 늘었다.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1심 건수 역시 2018년 4182건에서 지난해 5755건으로 늘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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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데다, 이자지급 의무까지 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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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은 전 재산과도 같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임대인들은 마치 보증금이 자신의 돈인냥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면 받아서 나가라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일이 다반사"라면서 "결국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순리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받는 일이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살펴볼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고 집값이 치솟으면서 내 집 없는 전·월세 세입자들은 나날이 불안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이행 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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