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월세공제 확대할 것…5년 전 월세도 공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4'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월세 공제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 월세 공제를 늘려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 ▲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 실수요자 취득세 완화에 이은 4번째 부동산 세제 공약이다.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려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가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이 후보는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한 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