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시험 중 스마트워치 작용… 法 "응시제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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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다 적발된 의사가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의사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낸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발이 어려운 전자장비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 등을 종합해보면 응시자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문자 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렀다. 시험 도중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한 시험감독관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A씨를 시험장에서 내보냈다. 시험을 주관한 대한의학회는 A씨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짓고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면서 향후 2년간 A씨의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


A씨는 이 이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그는 "시계를 착용한 것은 맞지만 이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감독관으로부터 별도의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통화기능이 전혀 없는 운동용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워치와 연동된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서 제출한 상태였으니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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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하지만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통신기기 등을 실제로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통신기기 등의 휴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수험표 출력 화면과 시험장 칠판 앞에 통신기기 반입 금지 규정이 충분히 쓰여 있던 점 등을 지적하며 A씨의 나머지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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