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선불충전금, 5년 지나면 사용 못해

스타벅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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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5년간 고객이 충전 후 깜빡하거나 쓰지 않은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을 자사 이익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타벅스코리아는 올 한 해 약 19억원에 달하는 잡이익을 거뒀으며, 이 중 일부는 고객이 충전 후 5년 간 사용하지 않은 선불충전 카드 잔액으로 추정된다.

스타벅스에서 발행된 선불충전 카드 중 매년 5~6% 정도가 쓰이지 않은 채 남겨지는데, 회사 약관에 따라 해당 잔액은 5년이 지나면 선수금에서 잡이익으로 귀속된다. 스타벅스는 주요 핀테크 기업인 토스나 네이버페이와 달리 고객들이 충전한 선수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빚을 갚을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다.


올해 고객들이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한 돈이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5년 후 스타벅스가 챙기는 낙전수입은 120억원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 표준약관의 적용이 5년 이후 소멸을 뜻하지 않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약관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금액형 상품권인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발행 일자를 적지 않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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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스타벅스 관계자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이 충전한 카드의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을 회사로 귀속하고 있지만,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재차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 잔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며 "최근 관련 제도를 매장에 공지했는데 일부 매장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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