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강섭 법제처장 "청년·소상공인 부담주는 법령 적극 정비"
"행정기본법 보완해 일선 행정 실질적 변화 유도"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강섭 법제처장은 청년,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31일 신년사에서 밝혔다.
이 처장은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 취업난·생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에게 불합리한 법령,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령을 적극 발굴해 정비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국민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올해 제정한 행정기본법이 일선 행정에 잘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처장은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법치행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별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행정 분야 통합 법전화 등 보완 방안을 만들어 일선 행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법 접근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처장은 "그간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어려운 법령 용어는 시각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고 AI를 활용한 지능형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서비스 제공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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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로부터 경제 회복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그는 "호랑이인줄 알고 활을 쏘고 나니 돌에 화살이 꽂혀 있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사석위호(射石爲虎)'라는 말이 있다"며 "정신을 집중해 성심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의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석위호의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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