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가열… 외신기자 추가 확인(종합)
아사히 이어 도쿄신문까지 공수처에 해명 요구… "부적절한 정보 수집 가능성"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방위 통신조회가 추가로 확인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사찰이 아니다"라며 대응에 나섰지만 대선 후보와 배우자는 물론 외신기자들의 통신자료까지 추가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도쿄신문은 이날 지면을 통해 "공수처가 지난 8월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직원 한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보수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업체가 전한 내용에는 공수처가 지난 8월 이 지국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담겼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이 조회 이유다.
도쿄신문에 앞서 아사히신문은 전날 공수처가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올 7~8월 2차례에 걸쳐 조회했다고 보도하면서 조회 이유를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공수처가 국내 정치인과 언론인은 물론 외신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으로 공수처의 통신조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했다는 비난을 받는 원인이 됐다.
공수처의 대응도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공수처가 답변서를 통해 "법원의 허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확보한 피의자의 통화내역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요청이 불가피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에서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나"라고 답한 김 처장 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의 경우 당시 332만건 수사를 진행했고 공수처는 24건만 수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던 탓이다. 지난 4월말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권남용 사건을 '공제 1호' 사건으로 입건해 첫 수사를 개시했고 입건해 수사 중인 사건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8개월 사이에 과도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진 셈이다.
여기에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 의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확인했고 이성윤 고검장의 ‘황제 에스코트’ 사건을 보도한 TV조선 기자의 통신내역을 확인해 가족의 통신자료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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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향후 공수처의 통신조회 범위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김 처장은 "수사 중에 통신조회가 문제가 돼 기관장이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전례가 없는 것 같다"며 "저희도 범위가 너무 넓지 않았는지 성찰을 하겠다. 위법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수사를 할 때 범위를 최소한도로 줄여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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