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내년부터 대기업, 렌터카 사업자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시 일정 비율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 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우선 친환경차 수요 창출을 위해 그동안 공공부문에만 적용했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민간에도 확대 도입된다. 민간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은 ▲대기업·렌터카 사업자 13% ▲택시 사업자 7% ▲버스 사업자 6% ▲화물 사업자 20%다. 내년 4월 수소트럭 등 신차 출시 시점에 맞춰 정부는 취득세 감면 및 연료 보조금 신설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는 그동안 신축시설에만 부과됐지만 내년부터는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된다.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종전에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만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까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는 종전 50%에서 내년 80%로 확대된다.

지역 주력산업이 위기 조짐을 보일 때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도 시행된다. 산업위기 진행 단계에 따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 ▲위기 이후로 세분화하고 상황에 따라 예방조치, 선제대응지역, 대응특별지역, 연착륙지원 제도를 마련해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위기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정부는 경제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송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비중은 현행 지원금 총액의 50% 이내에서 주민합의에 따라 최대 100%까지 확대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해 전력수급 안정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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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된다.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중간 목표가 담겼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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