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립 학교장도 소청심사위 결정에 소송 제기 가능"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뿐 아니라 학교장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를 대상으로 진행한 원고의 심사절차에 하자가 명백하다"며 "원고의 재임용 거부를 취소한 피고의 결정에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작년 2월 부교수 A씨에 대해 정성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재임용 부결을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재임용 거부 취소 청구를 제기했고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위원회는 재임용 심사 과정에 광주과학기술원이 A씨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학교 경영자 또는 법인이 아닌 총장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느냐였다. 구 교원지위법 제10조 3항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위원회 결정에 대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총장의 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지만 총장 역시 당사자로서 위원회 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교원지위법 제10조 3항이 학교법인 또는 경영자에게만 제소권을 인정한 한정적 열거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소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행사이고 행정소송법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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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A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원회의 지적은 재임용 심사 기준과 방법이 잘못이라는 것"며 "광주과학기술원은 위원회 지적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 A씨의 재임용에 관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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