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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영 부실을 해소하려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자금을 끌어들인 뒤 부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미디어 기업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현철)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회장 A씨(52)와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회장 B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사의 경영에 관여했던 이들은 회사 부실 문제를 덮기 위해 라임으로부터 264억원을 불법적으로 조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자금 조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각각 회장으로 있던 또 다른 업체들이 투자 거래에 참여한 것처럼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라임의 자금이 이들 업체를 거쳐 결국 H사로 부당하게 유입됐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투자인 것처럼 꾸며 자본시장을 교란했다고 봤다.


A씨와 B씨는 H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보도와 공시를 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8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발행한 후 등기하고, 이를 이용해 전환사채(CB) 거래를 해 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H사 전직 회장 C씨도 공범이라고 판단했지만, 현재 C씨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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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코스닥 상장사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하여 회사와 라임 펀드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한 사범들"이라며 "향후에도 금융·증권 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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