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윤석열 소환 검토 중… 통신조회 사찰 아니다"(종합)
여야, 법사위 충돌… 김 처장 "검경도 통신조회 하는데 왜 우리만 사찰이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검사와 함께 판사 사찰 문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30일 김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자료 조회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 현안 질의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특히 윤 후보와 관련해서는 "언제 윤 후보를 소환할 것이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방식과 순서가 있다"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아직 윤 후보를 소환하지 않은 거냐"는 물음에는 "핵심 피의자가 장기 입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 소환 계획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필요성이 있고 단계가 되면 진행하는 것"이라며 "어느 경우에나 다 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처장은 "법원에서 증거를 통해 사실인정을 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증거라고 본다"고 밝히며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수처의 불법 통신 사찰 논란에 대해서는 공세가 계속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된 사람만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조회해야 정당한 법 집행이다. 과잉이고 과도하고 집권 남용"이라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지나친 말씀"이라며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나"라고 반발했다.
특히 김 처장은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윤 후보에 대해 저희가 3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4회였고 배우자에 대해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였다"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를 보면 검찰은 59만7000건, 경찰은 187만7000건이었지만 저희는 135건"이라며 "우리 보고 통신사찰을 했다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은 330만건을 처리하면서 228만건을 처리한 것이고 공수처는 수사 중인 사건 수도 얼마 안 되는데 280건이 넘는데 왜 줄여서 얘기했느냐, 국민을 속이는 것이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김 처장은 "135건은 상반기 통계 수치고, 하반기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하반기 통계 수치를 묻는 질문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했다. 검찰 통계에 대해서도 김 처장은 "2019년 하반기 때부터 작년까지 통계"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확인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국민의힘 의원 78명을 포함한 80여명의 정치인과 외신 기자를 포함한 140여명의 기자, 시민단체 대표 등 일반인까지 수백명에 이른다. 윤 후보와 부인 김씨도 포함됐다.
지난 4월말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권남용 사건을 '공제 1호' 사건으로 입건해 첫 수사를 개시했고 입건해 수사 중인 사건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8개월 사이에 상당히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진 셈이다. 여기에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 의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확인했고 이성윤 고검장의 ‘황제 에스코트’ 사건을 보도한 TV조선 기자의 통신내역을 확인해 가족의 통신자료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공수처가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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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처장은 "수사 중에 통신조회가 문제가 돼 기관장이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전례가 없는 것 같다"며 "저희도 범위가 너무 넓지 않았는지 성찰을 하겠다. 위법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수사를 할 때 범위를 최소한도로 줄여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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