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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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하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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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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