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강화·실전적 교육 훈련 도입…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 종합대책' 발표
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변경
위험도 구분해 보호 고도화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하고
무도·사격훈련도 개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과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에서 불거진 부실 대응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경찰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 법집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교육훈련 강화 및 현장 맞춤형 장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경찰청은 30일 '현장 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찰이 운영해 온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 ▲적극적 법집행 기반 ▲실전형 교육훈련 ▲현장맞춤형 장비 등 4가지로 구분해 추진 전략으로 삼았다. 먼저 기존 신변보호 시스템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하고, 위험도를 구분(매우높음·높음·보통)해 보호조치를 하는 체계로 고도화한다. 이에 따라 '매우높음' 단계에서는 10일 이상의 안전숙소 제공과 함께 보호시설, 거주지 이전, 인공지능 CCTV 설치 등을 지원한다. 관계성 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폭력이 수반된 스토킹 등은 '신속·집중수사 대상' 지정을 검토하고, 반복신고 사건은 신고이력을 살펴 대응하기로 했다.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 인공지능 CCTV 도입 등 장비 개선책도 마련했다.
적극적인 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경찰관이 직무 관련으로 피소되거나 진정이 제기됐을 때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를 지원하는 공무원책임보험·경찰법률보험 홍보를 강화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적극적인 직무수행 중 과실은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엄단하는 한편 처벌 강화를 위한 양형기준 추가 개선에 나선다.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경찰 상시교육 활성화, 신임경찰 교육과정 개선, 매뉴얼 개선, 무도훈련 개선, 사격훈련 개선 등이 담겼다. 긴급상황을 대비한 상황조치 및 장구사용 등 실전적 교육을 강화하고, 신임경찰의 경우 기존 중앙경찰학교 교내 교육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환원해 실습 위주 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테이저건 1인 2발 실사훈련을 정례화하고, 연 2회 정례사격뿐 아니라 자율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사격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
현장맞춤형 장비 도입을 위해 한국형 전자충격기를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에 돌입하고, 저위험 대체총기를 개발한다. 또 현장에서 불시의 피습에 대비하도록 경량 방검조끼 개발을 추진하고, 흉기소지자 등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제압·체포할 수 있는 전자충격 경찰봉·장갑 및 근거리 제압장치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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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와 함께 현장중심 인력 확충, 경찰관 채용 개선,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 확충, 주취범죄 관련 입법, 인재개발 조직개편 등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1차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소중한 반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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