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 안내영상 제작·공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인겸)이 성년후견 사건 후견인 후보자를 위한 안내 영상을 법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판단이 흐려진 사람들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관리나 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정법원이 본인이나 친족, 검사로부터 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으면 정신감정과 가사조사, 심문을 거쳐 후견인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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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이들의 이해를 돕고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후견 이것만은 알고 시작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법원 관계자는 "후견 제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견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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