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사고낸 마약 운전자 1.5억 부담"
내년 1월1일 시행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마약, 음주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선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사고부담금 강화, 상실수익액 계산방식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던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과의 형평성,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000만원 이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한다.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도 현실화된다. 그간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후유장애시 군복무 기간 중 병사급여(약월 53만원)를 기준으로 보험금(상실소득액)을 산정해 군면제자에 비해 보험금이 적은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군면제자 등과 동일하게 일용근로자 급여(약월 282만원)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개선돼 군복무(예정)자 사망·후유장애시 보험금이 대폭 증가한다.
아울러 자동차보험도 법원·국가배상법과 동일하게 단리방식(호프만식)을 적용하도록 개선되며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대폭 늘어난다. 예컨대 11세 여성 기준 상실수익액은 복리방식을 따를 경우 약 2억9000만원이지만 단리방식으로는 약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의류의 구입가격을 입증할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보상기준도 개선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7월28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 표준약관 개정사항 중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관련 내용은 보험업계의 보상 프로세스 개선 등을 거쳐,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2023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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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마약 및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상실수익액 개선 및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 보상 등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이 제고돼 자동차보험의 사적(私的)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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