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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앞으로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병도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제대군인법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 사업이 규정되어 있어 사병은 제외되어 왔다.


30일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규정을 새로 넣고,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국가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취업과 창업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안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 관련법에 따라 5년 미만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 정의했다.


그 동안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 사업이 규정돼 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연간 30만 명 가량)의 경우 채용시험 응시 연령 상한 연장, 호봉·임금 결정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군 복무시 발병한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등의 일부 지원책만 법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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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병역의무 이행에 시간과 경제 손실을 감수한 청년들을 위해 적정한 지원 방안과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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