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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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여야가 오는 31일과 다음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한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또한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개의하는데도 합의를 이뤘다.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회 부산 엑스포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의장 직속 국회·민간 합동 부산 엑스포 유치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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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따라 여야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의, 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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