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 벤처투자시장 자율성 제고…건전성 강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1 혁신상 수상자 및 미국 포브스지 선정 2021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청년 스타트업 대표 7명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1 혁신상 수상자 및 미국 포브스지 선정 2021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청년 스타트업 대표 7명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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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에 대해 대주주, 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8월 중기부가 발표한 '글로벌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의 일환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창업주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 등 건전한 벤처투자시장 조성에 필요한 관련 조항들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먼저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완화하고,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결성 허용했다.

초기 창업기업 투자의무가 있는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에 한해 최소 결성금액을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해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 창업기획자가 상출제 집단에 속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해 대기업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창업기획자가 상출제 집단에 속할 경우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불가했다.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은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을 금지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창업·벤처기업이 벤처투자 유치 이후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해 상출제 집단에 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을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벤처투자 활성화, 규제 확 푼다"…연대책임 제한 규정 마련 원본보기 아이콘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기존에 '현금'에 한정됐던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을 산업재산권 등과 같은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향후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계약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LP) 1인으로 간주해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LP 수에 산정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중 개인의 전문성 요건이 강화된다. 개인 지피(GP)도 투자역량을 갖춰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도록 개인투자조합 운용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GP 관련 교육과정 수료 등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또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행위제한 규정에 명시한다. 그동안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인 임원 또는 대주주 등에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없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제2벤처붐을 민간에서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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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내년 2월 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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