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10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신청에 앞서 기자회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10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신청에 앞서 기자회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작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사건 당시 보고서 등을 공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


유족의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숨진 해수부 공무원 A씨 형 이모씨와 김 변호사 등은 29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리인 측은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해 유족이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며 "진행 중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대통령 퇴임 전 확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유족은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유족이 청구한 정보내용은 사건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고서 등 3가지다.

AD

앞서 이씨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A씨가 사망할 당시 해경과 해수부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지난달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해당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으로 유족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판결에 불복, 지난 2일 항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