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살균제·살충제 결함에 사망시 유족에게 총 4431만원 지급…원인기업에겐 분담금 부과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8일 국무회의 의결…31일부터 시행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살충제, 살균제 등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사망하거나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이후 정부는 문제가 된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 5월18일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으로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오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는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살충제, 살균제 등)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살균제나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결함으로 사망하면 사망일시보상금 4154만원과 장례비 277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살생물제품 탓에 다치거나 질병을 얻어 장애가 생긴 경우엔 장애등급에 따라 2112만원(4급)에서 8800만원(1급)의 장애일시보상금이 지원된다.
구제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산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정부는 피해를 발생시킨 살생풀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겐 법에 정해진 산정식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때 중소기업이면 분담금의 최대 3분의 2까지 감액이 가능하며, 최대 3년 이내, 12회 이하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만피 간다더니…8000찍자마자 급락한 코스피, 반...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산업계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구제적인 사항을 마련했다"며 "만일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해 피해의 악화와 확산을 막고,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