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34년간 노동력 착취한 80대 농장주, 불구속 입건
A씨, 임금 2억8000여만원 중 3400만원만 지급하는 등 노동력 착취한 혐의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60대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34년간 농장 일을 시키며 착취한 혐의로 80대 농장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남 하동경찰서는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34년간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준상습사기 등)로 8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87년 하순쯤 지적장애인 B씨를 자신의 농장으로 유인한 뒤 지난 7월까지 매일 7시간 이상 농사, 돈사 관리, 감 수확 등의 일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A씨는 34년간 임금 2억8000여만원 중 3400만원만 지급하는 등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지난 7월14일 농장에서 가출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B씨는 인근 마을에서 발견됐는데, 가출 이유 등을 조사하던 경찰이 노동력 착취를 의심하고 수사에 나서 밝혀낸 것이다.
B씨는 노동력 착취에 대한 인식이 없을 만큼 인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노동력 착취 사실을 인정해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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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과 하동지역 장애인 협회, 하동군청 등은 피해자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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