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무혐의 처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고소된 은행 직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최근 사업가 신모씨가 신한은행 직원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2009년 신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사업하면서 신한은행 대출의 연대보증을 섰다. 하지만 신씨는 연대보증을 섰던 이 원장이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당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고모씨와 부지점장 박모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금융 알선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여권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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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은 A씨의 법정 진술 등의 영향으로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신씨는 지난 2019년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약 2년 동안 사건을 검토한 끝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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