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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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고법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형사 영상재판을 실시한다.


서울고법은 27일 같은 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가 이튿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청문 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고법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수형 중이나 다음달 5일 형 집행 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영상재판 방식의 구속 전 청문 절차를 통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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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청문 절차는 지난 8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시설 내 코로나19 발생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선에서 영상장치로 중계가 가능해졌다. 이전까지 구속 전 청문 절차는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있는 피고인을 법정으로 소환해야 했다. 앞선 2일 대법원에서도 최초로 구속 전 청문 절차가 영상재판으로 진행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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