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 미사·예배' 인원, 접종완료자만 최대 70%까지… 미접종자 포함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성탄절인 25일 전국 성당과 교회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열리는 미사와 예배에도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및 종교시설 거리두기 인원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날 방역 당국과 종교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미사·예배·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엔 방역패스를 적용받아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시 전체 좌석의 최대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이때 현재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인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등 접종 예외자도 참석할 수 없다. 참석인원 산정에 종교활동 진행요원은 제외다.
미접종자를 포함해 정규 종교활동을 진행하려면 전체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
종교 소모임도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 따라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인까지 모일 수 있다. 현재 실시 중인 방역수칙과 마찬가지로 종교활동 참여 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성가대·찬양팀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고, 활동 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종교시설 내 음식 섭취 등, 통성기도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들도 금지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종교시설 방역 강화방안의 일환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종교시설이 빠져 '봐주기' 논란이 일어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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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와 관련해 "미접종자에게도 종교활동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 방안이 도출됐고, 시설별로 30%로 할지 70%로 할지 선택을 하면 된다"며 "미접종자에 대해선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등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해 고령층·미접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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