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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특수감금·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4·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집에서 1년간 사귄 연인을 상대로 외도를 의심하면서 얼굴과 머리를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베란다에 2시간 30분간 감금했다.

그는 지난 9월에도 같은 곳에서 연인을 때리고 와인병과 소주잔 등을 던져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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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등 유·불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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