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내년부터 충남에선 만0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교육이 전면 확대 실시된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와 충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보육과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사립유치원 유치원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충남이 첫 사례다.


우선 도는 내년 정부미지원시설 차액보육료 지원을 정부 표준보육료 수준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1만4230명이며 1인당 월별 추가 지원금액은 만3세 5만4450원, 만4세 3만1240원, 만 5세 2만1780원 등이다.

여기에 도는 내년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대상을 만5세 한정에서 만3세~만5세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및 최저시급단가를 상향 지원한다.


또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수당을 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고 가정 어린이집 영아 전담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5만원)를 신설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649억원)보다 151억원 늘어난 규모다.


항목별 증액예산은 ▲정부미지원시설 표준교육료 전액지원 221억원 ▲정부지원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107억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218억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150억원 등으로 나뉜다.


사립유치원 유아 보육지원도 늘어난다. 현재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표준교육비 44만8000원 중 정부지원금 29만400원을 제외한 15만7600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 유아 보육지원 대상이 만3∼만5세 전체로 확대된다. 또 표준유아교육비는 내년 55만7000원으로 인상돼 1인당 월 지원금은 19만3000원이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326억원으로 도교육청은 도와 분담해 예산을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 충남도의회는 2018년 7월 협약을 맺고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실행에 옮겼다.


이어 지난해는 어린이집에 친환경 식품비를 지원하며 만0세부터 고3에 이르기까지 무상급식을 완성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은 내년을 무상보육의 원년으로 삼고 도와 시·군이 아이들 보육료 전액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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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내년부터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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