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하던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 "전 재산 아내 유족에 주겠다"
"아내, 말한 것보다 1시간 일찍 퇴근"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하다가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남은 전 재산을 피해자 유족들에게 주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의 유족과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다음달 11일로 선고 공판을 미뤘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12일 오전 1시3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5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아내를 죽였다"며 112에 자진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B씨의 회사 앞에 찾아갔다가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오후 9시에 퇴근한다고 했는데 회사 앞에 가보니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모습을 봤다"며 "아파트에서 이 일로 다투다가 아내의 목을 졸랐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0여 년 전 재혼한 B씨와 수년 전 별거했고, 일주일에 1∼2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통해 "남은 전 재산을 피해자 유족들에게 주겠다"며 "피해자의 법정 상속인들과 합의를 도와주는 대가로 B씨의 자매에게 이미 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며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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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근거 없는 의심으로 피해자를 (오랜 기간) 괴롭히다가 급기야 살해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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