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보석석방 청탁' 전관 변호사 2명 첫 재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보석 허가 명목으로 수감 중이던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 변호사(59)와 윤모(55)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19년 12월~2020년 1월 사이에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재판장에게 청탁해 보석 석방해주겠다"며 경비를 요구해 총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에게 돈을 건넨 뒤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다. 당시 사건 담당은 형사8단독 장모 판사로 과거 윤 변호사와 대전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다.
서 변호사는 A씨를 보석으로 석방시키기 위해 해당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알아보던 중 윤 변호사와 연락이 닿았고 공모하기로 결심했다.
이들이 받은 돈 중 일부가 장 판사(현재 변호사)에게 흘러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증거 서류 등 검토가 끝나지 않아 다음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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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은 내년 1월1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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