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식당·카페 입장시 방역패스 유효기간 지나면 경고음"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 방역패스 확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내년 1월 3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입장할 때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제시하면 경고음이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고재영 위기소통팀장은 22일 백브리핑에서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되는데 스마트폰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경고음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고 팀장은 “음성 안내가 나갈 예정인데 유효기간 만료 시 경고음이 울리면 시설 관리자 등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에서만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카카오·네이버·토스·통신사패스앱 등에서도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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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나 스티커 등에는 별도 유효기간 표시가 없지만, 질병청에서 오늘 자에 유효한 2차 접종일을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에 명시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대상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14일 전, 7일 전, 하루 전 등 알리고 3차 접종 방법을 국민 비서를 통해 안내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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