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 방역패스 확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 방역패스 확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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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내년 1월 3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입장할 때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제시하면 경고음이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고재영 위기소통팀장은 22일 백브리핑에서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되는데 스마트폰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경고음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고 팀장은 “음성 안내가 나갈 예정인데 유효기간 만료 시 경고음이 울리면 시설 관리자 등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에서만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카카오·네이버·토스·통신사패스앱 등에서도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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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나 스티커 등에는 별도 유효기간 표시가 없지만, 질병청에서 오늘 자에 유효한 2차 접종일을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에 명시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대상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14일 전, 7일 전, 하루 전 등 알리고 3차 접종 방법을 국민 비서를 통해 안내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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