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 유족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 지급 명령받아
세월호 유족 향해 막말한 혐의로 손해배상 명령받아
재판부 "인신공격적 표현들이 다수 포함…악의적 비난과 조롱 의도 엿보여"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법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차 전 의원(60)에게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차 전 의원은 소송을 낸 유가족 126명에게 총 1억26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면서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집단의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고, 게시물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신공격적 표현들이 다수 포함돼 원고가 모욕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의 구체적인 어휘 선택과 서술 방식을 보면 피고로부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며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을 가하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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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사건 게시물이 다수 언론기사에 인용돼 보도된 점, 피고가 전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이 기사화될 수 있었던 점,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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