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큰 화재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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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22일 송하동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경보를 울려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 화장실에서 담뱃불이 쓰레기통 안 화장지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해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지만 연기에 작동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거주자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한 뒤 재빨리 신고한 상황이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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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주택 안전에 큰 도움을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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