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된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된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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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 등 '윗선'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47·변호사)을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11월 3일 정 변호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정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정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개공 재직 당시 전략사업실장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 작성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 등 실무 전반을 주도한 인물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키맨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구속기소)의 대학 1년 후배로 올 초 성남도개공 퇴직 후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구속기소)과 함께 '유원홀딩스'라는 부동산 개발사를 차렸다.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기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개공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또 특혜 제공의 대가로 남 변호사로부터 35억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의 혐의와 관련된 자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정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만 기각 사유를 밝혀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된 것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주변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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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오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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