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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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수습기자] 경남 함안군이 의도치 않은 불법 간판 설치를 막고자 내년 1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


각종 영업 인허가 시 간판 신고와 허가 절차, 설치 방법 등을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먼저 안내받게 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간판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지 않게 한다.

예를 들어 식당 개업을 위해 종합민원과를 방문할 때 먼저 도시건축과를 찾아가 간판 등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허가·신고증이 발급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유흥주점, 부동산 중개업, 어린이집, 주유소, 가스충전소,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 게임·피시방, 인쇄 및 출판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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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불법 간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광고 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며 “불법 광고물에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를 하며 드는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수습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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