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8만개사 규제비용 2900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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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8만여 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29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21일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1185건을 검토한 결과 32건의 수정의견을 제출해 이 중 2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행정규제기본법 제 7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올해 개선한 21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8만여 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2900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총 9344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도별 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해 보면,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1738개사 120억원, 2018년 3만2408개사 1342억원, 2019년 6만191개사 2544억원, 2020년 23만3562개사 2433억원, 2021년 8만1166개사 2905억원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90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향상시키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0 회계연도(2019.10~2020.9) 기간 중 8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2조 7000억원(22억 5900만 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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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원 중기부 정책기획관 겸 규제개혁작업단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의 비용 절감은 재정 지원만큼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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