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송사업 재승인 조건 취소소송' 1심 패소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종합편성방송채널 MBN(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건 방송사업 재승인 조건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7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 부관(약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N은 지난해 10월 회계부정 혐의를 받아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방통위가 같은해 11월30일 만료되는 MBN의 방송사업 승인의 효력을 이어줄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올랐고, 방통위는 승인 만료를 사흘 앞두고 재승인을 내줬다.
대신 방통위는 재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17개의 부관을 이행하는 조건을 걸었다. MBN은 이 중 3개 조건이 경영권을 침해하고 실제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에서는 MBN의 손을 들어줬지만, 본안에서는 MBN이 자본금 불법 충당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점을 언급하며 방통위가 부과한 조건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래대로 하자면 승인 처분이 날 수 없는데 재승인 처분이 난 것”이라며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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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BN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도 불복해 별도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오는 23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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