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식 물러가라" 사무실 방화 시도 60대男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조폭 회장 물러나라" 5·18 구속부상자회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8시20분쯤 서구 소재의 구속부상자회 사무실을 찾아가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바닥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무실 안에 있던 구속부상자회 회원 4~5명이 말리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는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주항쟁 부활제'에 참석해 "조폭 회장 물러나라, 깡패야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다가 해당 단체 지도부와 말다툼을 벌였고, "붙으려면 사무실로 와"라는 말에 격분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고 침을 뱉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들어가 인화성 물질인 에폭시 경화제를 뿌리는 등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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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구속부상자회 회원의 욕설 등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방화예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경찰관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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