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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케냐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케냐 정부의 접종 의무화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위헌 논란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때까지 정부 명령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각국 보건당국의 접종 의무화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내외적인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앤터니 므리마 케냐 고등법원 판사는 케냐 정부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공서비스 및 공공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백신 의무화 명령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므리마 판사는 해당 명령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 사업가가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정부 명령이 유예된다고 밝혔다.

앞서 케냐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사람들이 병원, 학교, 세무서, 이민국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무타히 카그웨 케냐 보건부 장관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백신접종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조치를 적극 옹호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를 포함한 활동가들은 그동안 정부의 접종 의무화 조치가 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HRW는 "정부는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정부) 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오는 21일까지 모든 성인에게 예방 접종을 할 만큼 백신 재고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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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케냐는 내년 말까지 2700만명에게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까지 성인 인구의 12%인 320만명만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케냐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으로 케냐의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25만6484명, 누적사망자는 5349명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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