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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연 1회에 한해 전체 사업비용의 50%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전날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원만으로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남북협력기금으로 연 1회에 한해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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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북 보건의료 및 영유아 지원사업 등에 지원할 256억원을 별도로 편성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할 때의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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