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코인원, 해당 거래소에만 상장된 가상화폐 거래 중…코빗은 없어
거래대금 한 곳에만 80% 이상 몰리는 코인도…대부분 상장된 곳 몇 없어
"거래소가 사실상 시세조종 가능성 방치하는 것"

[단독] 여전히 거래되는 잡코인 89종…방치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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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지난 9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들이 잡코인들을 정리했음에도 여전히 잡코인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들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한 곳에만 상장돼 있거나 거래량이 한 거래소에 몰린 경우엔 시세조종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만 거래소들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가상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여전히 거래소 한 곳에만 상장된 가상화폐가 국내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업비트의 경우 원화로 거래되는 가상화폐 108종 가운데 2종은 업비트에만 상장된 상태다. 이외 거래소도 마찬가지다. 빗썸은 180종 가운데 7종, 코인원은 186종 가운데 15종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코빗엔 74종 가운데 코빗에만 단독으로 상장된 가상화폐가 없었다.

특정 거래소에만 거래대금이 몰린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업비트의 경우 108종 가운데 24종 가상화폐의 거래가 업비트에서만 80% 이상 이뤄졌다. 빗썸 역시 80% 이상 해당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발생한 가상화폐가 34종, 코인원은 31종, 코빗은 없었다.


80% 이상의 거래가 한 거래소에서만 발생한 가상화폐 대부분은 상장한 곳도 굉장히 적었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24종의 평균 상장 거래소 개수는 6.6개 정도였다. 이중에는 사실상 거래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도 많았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역시 상장된 거래소 개수는 3.08개, 코인원은 1.77개에 불과했다. 흔히 가치 없는 가상화폐의 대명사로 불리는 도지코인이 상장된 곳은 300개가 넘어간다. 이 가상화폐들은 도지코인보다도 사업성이 확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중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및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잡코인들을 연이어 상장폐지했다. 아울러 거래소가 직접 개입하거나 제3자를 통해 상장한 가상화폐들도 빠르게 정리했다. 하지만 당국의 세세한 가이드라인 하에서 이뤄진 정리가 아니라 거래소에서 자체 판단 후에 진행됐다는 한계가 있었다.


거래소들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경우 나름의 상장 요건을 통해 안전성 및 보안성을 검증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상장 기준은 밝히지 않고 있지 않아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때문에 사실상 시세조종 등의 가능성을 방치하고 있는 행위"라며 "가상화폐 시장의 발전을 위해선 잡코인들을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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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4대 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는 이미 이뤄졌지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혼자서 상장하면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장의 목적, 이유 등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규제기관이 상장 과정에 개입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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