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 정비 업체, "수리비 제대로 못 받았다"‥ 90% 청구액 삭감'
"손해사정 통해 수리비 책정하는 관행 때문"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 내 자동차 정비 업체의 보험 수리 10건 중 9건은 보험사가 정비 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가 발표한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도 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보험 수리 관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정비업체가 차량을 수리하고도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정비 업체가 수리 범위와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확정받지 못한 채 우선 수리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하는 관행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을 보험사의 손해사정 정산 후 전액 받은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이어 10% 삭감 56.9%, 10~50% 삭감 29.8%, 50% 이상 삭감 8.0%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비 업체 57.2%는 청구액 삭감 이유를 받지 못했다.
또한 응답자의 89.0%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자동차 정비요금 책정 기준이 부정정하다고 인식했다.
그 이유로 79.5%는 임금인상률과 원재료비 등 미반영을 꼽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67.9% ▲기준 설정 잘못 55.8% 등의 순이다.
자동차 수리 전에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 정산 내역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5.1%(가끔 제공 17.8%, 미제공 67.3%)가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불공정 강요 사례는 ▲특정 정비비용 청구프로그램 이용 30.3% ▲통상적인 작업시간 축소 37.9% ▲수리 범위 제한 37.9% ▲무료 픽업 서비스 제공 31.6% 등이다.
보험사에 이의 제기와 지시 불이행으로 수리비가 삭감된 업체도 29.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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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위수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이번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전문가들과 표준 정비수가 계약서 도입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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