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측에서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한다"

이정렬 변호사.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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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부장판사 출신 이정렬(52·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과거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카새키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게시해 법원장의 서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한다.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다"며 고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원팀이니, 대사면이니, 사과니, 반성이니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말만 그랬을 뿐"이라며 "잊지 말자, 이재명을 찍으면 문재인을 잃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변호사는 어떤 이유로 고발당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그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 이 후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다.

이 후보가 지난달 "당내 갈등과 분열을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며 '당내 대사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이 변호사는 "귀하와 관련된 자들 명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들이나 정리하시라. 제가 알고 있는 사건만도 10건이 넘는다. 말씀만 이리하시는 거 기망행위 아닙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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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민주당과 정부간 충돌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가 문프(문재인 프레지던트)를 지킨다고? 배은망덕한 자들"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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