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아직도 5명 중 1명만 육아휴직…2026년 '전국민 육아휴직' 보장"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토록 개선
출산휴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말로만 저출생 대응…엄마·아빠 행복하고 아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0일 "전국민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 후보는 국회에서 보육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023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병행해 플랫폼·특수고용·자영업자들에게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모든 일하는 시민의 육아휴직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먼저 고용보험기금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계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초기 3개월(부부 합산 6개월)에만 집중된 육아휴직을 최소 1년(부모 합산 2년)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의 80%로 인상하고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150만원인 상한선을 2022년 최저임금의 1.5배인 285만원으로 늘리고 하한선은 없앤다는 복안이다. 휴직 후 6개월이 지나 직장에 복귀해서야 지급받는 사후 지급금 25% 제도도 폐지하고, 소득 감소 기간에 제대로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도 내놨다. 평등 육아를 실현하겠다는 설명이다.
심 후보는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도입하고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또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에서 120일로 즉각 확대하며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를 기업과 노동자가 대체인력에 대한 걱정없이 쓸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체인력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육아휴직자 기존 급여의 1.5배를 지급하는 '대체인력평등수당'을 신설해, 대체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했다. 심 후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부당 대우 및 차별적 처우를 받을 경우, 임금을 보전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제재를 실효화하고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을 적극 시행하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2개월 120만원, 10개월 80만원)을 월 15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심 후보는 "87년 민주화와 함께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고, 20년 전 국민의 정부에서 부모육아휴직제도가 도입이 됐지만 아직도 부모 다섯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말로만 저출생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온갖 정책을 꿰맞추고서는, 소수만 행복한 육아휴직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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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주4일제 공약 역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엄마와 아빠가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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