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의결
김태영 의원 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김태영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6일 제300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 및 지원 대상 중 65세 이상의 국가보운대상자’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기존의 지원대상 규정이 모호해 극소수의 대상만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며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당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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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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