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신청사 개원 맞춰 운영…민원인 불편 덜어줘

완주군, 전주지법에 설치한 현장민원실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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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완주군은 전주지방 법원에 설치한 현장민원실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완주군은 부동산 취득 후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개청에 맞춰 현장민원실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완주군 직원 2명이 △부동산 취·등록세 자진신고 △부동산 거래신고·검인 등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운영 2년차를 맞고 있는 현장민원실의 부동산 취·등록세 자진신고는 연평균 8500여 건에 달한다.

군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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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취·등록세 비과세·감면까지 처리하고 있어 본청과 거리가 먼 이서·구이면 군민들의 지방세 업무까지 해결해 군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정재윤 재정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질 높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편의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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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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