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8세 미만' 확대…내년부터 영아수당도 지급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8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은 현재 0세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되고 있다. 개정안은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24개월 동안 아동수당 외에 영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재정 상황을 감안해 내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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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는 또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원의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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