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비상임감사 취업하려던 前 검찰총장 '취업 불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3건 취업제한, 9건 취업불승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서울신문 비상임감사 취업과 관련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지난 19일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52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9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윤리위는 2019년 7월 퇴직한 전 검찰총장의 ㈜서울신문 비상임감사 취업과 관련해 '승인사유 해당 없음'이라는 이유로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전 검찰총장의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2019년 7월 퇴직했다는 점을 전하면서 문무일 전 총장이라는 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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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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