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등 혐의' 1월13일 선고

이상동 광주시 전 체육회장 재판서 판사 "재판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재판 이상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25일 오전 404호 법정에서 심리를 시작하자마자 이상동 전 광주시체육회장에게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업무상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사는 "코로나19 검사 관련해서 재판 연기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전 회장이 "(증인 신청서에 그렇게 적은 건) 오류에서 비롯됐다"라고 답하자 표정이 굳어졌다.

또 "재판부가 기각한 증인에 대해 왜 다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나"고 따졌다.


"제가 신청한 내용은…" 답이 끝나기도 전에 판사가 "이상동 씨가 얘기했으니까 기재돼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언성을 높였다.


'업무상횡령 부분을 열심히 다투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과도 의견 대립이 발생했다.


판사는 "재판 처음부터 해당 혐의에 대해 다퉜고 관련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벌써 시간을 1년 넘게 썼다"고 맞섰다.


판사는 내년 1월 13일 선고를 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10월 28일에 선고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피고인 측이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면서 추가 변론기일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미뤄졌다. 현재까지 재판 진행 중에 변호인은 세 차례 바꼈다.


판사는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기회를 드렸다"며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 1월 13일에 무조건 선고하는 걸로 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사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검토가 다 끝났고 판결문도 다 썼다"며 "기회 제공하는 측면에서 변론기일을 개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적으로 사용했고, 개인적인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부정 청탁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변호인 의견과 동일하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27일 광주 서구의 한 클럽에서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 클럽 관계자들에게 '춤 허용 조례' 등 혜택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1억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AD

한편 이 회장은 지난 19일 상대 후보 측이 투표 자격이 있는 '대의원 수'가 잘못됐다는 등 이유로 제기한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당선인 자격을 상실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