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씨(33)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달 20일 강동구 천호동의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의 몸에서는 멍과 찰과상 흔적들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부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집에서 빈 술병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 이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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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숨진 아동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친부에 대해서도 학대 공범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이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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