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내년부터 활동 장려수당 3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3억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활동 장려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아이돌보미의 기본 급여는 올해 기준 시급 8730원으로 최저 수준이다.

인천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1257명으로 연간 37만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원·휴교로 시설 돌봄의 공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왔다.

가정방문 아이돌봄 사업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단위 돌봄으로 운영된다.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전액 본인 부담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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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힘 쓰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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