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경찰 측을 비판하는 청원을 올렸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일 보도 중인 '층간소음 살인 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이것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15일, 4층에 사는 남성 A씨가 3층에 사는 저희 언니의 가족 3인방에게 칼을 휘둘렀다"라며 "언니는 중태에 빠져 19일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다"라고 운을 뗐다.

청원인은 "A씨는 망치 같은 것으로 언니의 자택을 향해 매일 문을 두드리거나 계속 소음을 내며 피해를 주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니는 전부터 A씨의 협박과 성희롱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왔다"라며 "이로 인한 신고도 4차례 있었다"라고 썼다.

인천 층간소음 사건의 피해자가 경찰 측의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인천 층간소음 사건의 피해자가 경찰 측의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청원인은 사건 당일 "A씨가 언니네 집의 현관을 발로 차며 택배를 집어 던지고 혼자 있던 조카에게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질러서 경찰에 1차 신고를 했다"라며 "출동한 경찰은 층간 소음으로 여겨 어떠한 조치가 어렵다고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카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자 경찰은 불안감 조성으로의 고소 의사를 묻고 4층의 남자에게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8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진=인천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인천경찰청은 지난 18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진=인천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그는 "(경찰이) 살해 협박과 성희롱, 괴롭힘 등으로 4차례나 신고가 접수됐던 사람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2차 신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은 범인이 내려오고 있는 걸 보고서도 저지하지 않고 형부와 1층으로 내려갔다"라며 "경찰관은 언니가 흉기에 먼저 찔리자마자 현장을 이탈했고 이에 2차, 3차 피해가 발생했다"라고도 언급했다.

청원인은 "(경찰에게) 이탈한 경찰이 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물었다"라며 "(경찰은) 무전기 특성상 잘 안 터져서 빨리 내려갔고, 그렇게 해서 구조 요청이 빨랐기에 언니가 돌아가신 상태로 병원에 오지 않은 걸 위안 삼자고 했다"라고도 적었다. 그는 "경찰이 1차 신고 때 사건을 만들었고 2차 신고 때 사건을 키웠다"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호소했다.

AD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 18일 이 사건과 관련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경찰 측은 "이번 인천논현경찰서의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현재까지의 자체 확인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추가 철저한 감찰 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사과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