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당선인 자격 상실…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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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이상동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이 당선인 자격을 상실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는 19일 전갑수·이강근 후보가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 후보 등 2명은 지난 5월 13일 체육회장 보궐선거가 '선거운동 및 선거인명부 확정 등 선거절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 후보가 총 274표(선거인 282명) 중에 132표를 득표해 제2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전 후보는 110표를, 이 후보는 32표를 얻었다.


이들은 선거관리규정상 최소 300명 이상의 선거인으로 선거인명부가 작성돼야 하지만 282명으로 확정됐다는 등 여러 이유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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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득표 차가 22표에 불과한 점에 비춰 볼때 위와 같은 하자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당선은 무효"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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